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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댓글 861 개 자동요약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나 되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4000명"이라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he copyright belongs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세대를 건너뛴 증여액은 총 4조8439억원으로, 그 가운데 강남 3구 거주자가 차지한 금액이 1조7311억원(3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를 한 차례 건너뛸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는 증여 방식이다. 세대 생략 증여로 대물림된 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



다른 명목의 세금이 합쳐져서 나오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역이 뭐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더라구요...집에가서 고지서 내역을 보면 좀 알게 되겠지요 만약에 진짜로 9억미만 집인데도 종부세가 나왔다면...나한테 짜증을 낼게 아니라... 세무서에 가서 왜 9억미만 집에 종부세가 나왔는지 알아봐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보다 오른건 사실이지만...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인 심지어 작년에도 종부세가 나왔다고 하니... 와이프가 나도 모르는 부동산을 따로 가지고 있는건지...우리집만 하면 9억이 안넘어서 종부세대상이 아니거든요.. 하여간 별것도 아닌걸로 짜증이 나네요...(물론





지금 강남, 분당쪽 세무서가 업무마비 지경이에연.. 누가 나라를 이지경으로 맹글었을까여? 네? 에휴.. 이런 얘길 여기서 하는 내가 미쳤지요. 그냥들 노세연. 안녕~~ 조선 링크이지만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기 계산 나온것보다 공정 시장 가격 반영 비율도 상향되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종부세로 세수가 탄탄해진다고 조금 위안을 삼으세요.



대출을 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아예 집 갖기를 포기한다 . 왜냐하면 자신의 봉급을 저축해서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리고 젊은 부부들은 대출금 상환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느라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 . 돈을 벌어도 대출금 상환에 모두 쓰고 나니 자신을 위해 , 가족을 위해 쓸 돈이 없다 . 한 마디로 소비할 돈이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 이것은 투기 질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낸 투기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들이다 . 이들을 범죄자로





아예 집 갖기를 포기한다 . 왜냐하면 자신의 봉급을 저축해서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리고 젊은 부부들은 대출금 상환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느라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 . 돈을 벌어도 대출금 상환에 모두 쓰고 나니 자신을 위해 , 가족을 위해 쓸 돈이 없다 . 한 마디로 소비할 돈이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



더 어렵다 . 그러니 젊은이들이 결혼 포기 , 연애 포기 하고 젊은 부부들은 대출 갚느라 애 낳기를 포기한다 . 집값이 왜 이렇게 높아졌나 ? 모두 부동산 투기꾼들이 거품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 서민들의 봉급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거액을 부동산 투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었다 . 부동산 투기로 수억에서 수십억 자산을 불리니 누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겠나 ? 기업 , 정부관료 , 서민들까지 투기에 뛰어들었다 . 투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 투기





원본 링크 : 월급쟁이들에겐 꿈의 자산이죠. 저도 저렇게 내고 살고 싶습니다. 종부세 미쳤다고 툴툴대는 주변인 퇴지법은 월급쟁이 소득세율을 말래주면 끝나죠. 1억 연봉 기준 35%나(23%, 실효세율 12% 라는 지적으로 병기 합니다) 떼어 가죠 ㅠㅠ 그래도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 16일 종부세 납부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때 합산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 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요 투기꾼들이기 때문이다 . 서민의 고통과 불만이 어떤 형태든 폭발할 것이다 . 부동산 거품이 부의 불평등을 가져왔고 ,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 . 사회 불평등의 원인은 부동산 거품이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와이프가 저도 모르는 부동산이 있어서 종부세가 나오는거라면..급 감사모드로 돌아서야겠지만요..ㅎㅎ)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개인 보유 부동산에 비해 평균 50배에 달하지만 부담하는 세금은 고작 1.7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개인에 비해 별도합산토지 등 막대한 세금 공제 특혜를 누리면서 산업투자 대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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