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마닐라가 1637년 이미 동아시아에서 가장 요새화된 요충지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무모한 공격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측에 네덜란드인들은 군인이 아니라 상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러자 나가사키의



적절치 않다"라며 "증거목록에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공소 제기 후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변호인 측은 재판 말미 증거목록을





않으면 이 재판은 할 필요도 없다"라는 재판부의 '발언'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지적한 처럼 형사소송법 등에 위배되는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렵다"라며 "이번 주까지 하시라"고 요구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사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를 재판에





블러핑이었지만, 히데요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노부나가가 선물받은 지구의를 통해 스페인 제국의 범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도요토미 입장에서는 이는 꽤나 우려스러운 일이었고, 대부분의 스페인상선과 선교사들이 필리핀을 통해 건너온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근을 없애려면, 필리핀을 점령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일본의 첩보활동 필리핀과 정기적으로 무역을

검찰이 지난 9월6일 심야에 정 교수를 전격기소한 뒤에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를 시작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문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형법 제 308조의2를 제시하면서 "(공소제기 후)사문서 위조 관련 피의사실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조범동,증거인멸교사,사문서 위조 딱 세가지다라고 명확하게 요약하면서 1차기소와 2차기소는 장소 시간 내용이 달라서 병합할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을 29일까지 변경해라 라고 함. 그리고 공소장 내용에 정경심본인이 한 일이 없다.그러므로 사문서 위조한사람,증거인멸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정겸심 교수를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고 함. 그런데 여기에 있던 기자들이 공소장변경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 같이 공소장

파견하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된 증원군은 마카오의 수비보다는 사적은 노략질 활동에 치중하였고 그 와중 시암왕국(태국)으로 향하던 일본 무역선을 공격했습니다. 해당 무역선은 쇼군의 인장을 득한 선박으로, 이에 대한 공격은 쇼군의 존엄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사태의

공소장' 변경된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모습은 기소 후 이뤄진 수사 내용을 최대한 공소장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된 후 공소가 제기(기소)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라며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

네덜란드와의 통상만을 허용하고, 네덜란드를 통해 포르투갈/스페인의 동향을 계속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필리핀 진출계획은 결국 300년 후 태평양전쟁 때 구현되었으나, 그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출처: Stephen Turnbull, Wars and Rumours of Wars: Japanese Plans to Invade the Philippines, 1593~1637 표창장 위조 혐의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